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8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R, S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내역'의 '인용내역'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O, Q의 각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R, S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O, Q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O, Q이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R, 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U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V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연초대의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4.경 '2007. 1 부터 2011. 3.까지의 미지급 연초대'를 지급하였고, 2011. 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일 1일당 800원의 연초대를 지급하고 있다),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유무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 L에 대한 배차중단 등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X 분회분회장)인 원고 L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3조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10. 7.부터 원고 L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 L의로청에 따라 2011. 5.부터 2011. 7.까지 원고 L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 L의 운행지연으로 인하여 서천군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 8.부터 노조 전임자인 원고 L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고 그 무렵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3. 5. 30. 원고 L에게 '서천군 Y 이장직에 취임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68조 제5항(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전직할 시에는 자연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에 의하여 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L이 해고무효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465)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2014. 4. 11.부터 원고 L을 복직시켜 배차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가.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1) 피고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CCTV 수당),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14. 8.부터 2016. 9.까지 기간 동안의 각종 수당, 월차수당, 상여금을 각 재산정한 후 여기에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고들(원고 O, Q 제외)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L의 경우, 피고가 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원고 L이 부당하게 해고된 후 복직되기까지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빼고 산정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때 위 2년의 기간이 포함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원고들은 취업규칙 제57조에 따라 자동차 출발시간보다 30분 전에 출근하여 운행 준비를 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운행준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 O, P, Q, R, S은 2016. 9. 이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여기에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고 O, P, Q, R, S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1)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 받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3)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성에 관한 항목별 판단

1)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해당

가)

피고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수당은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퇴근보조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의 수당이 아니라 성과급에 해당하고, 운전기사 중 1명이라도 요금을 유용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 운전기사에게 1개월간 지급이 중단되며, 출퇴근보조비를 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규정 여부나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요금 유용에 따라 출퇴근보조비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인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출퇴근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출퇴근보조비 합의서의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승무수당이 17일 미만 근로시 '승무수당 × 실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지급되고, 승무수당의 통상임금성은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1일치 승무수당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실근무일수에 따른 수당액 전부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지 그 중 1일치 승무수당액만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운전자 보험료: 해당

가)

피고가 2007년 이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의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운전자보험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전자보험료를 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운전자보험료는 피고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고 적립금원의 환급자가 피고이며 급여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복리 후생적 성격의 금품이어서 임금이 아니며, 피고는 개별근로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운전직 근로자 47명분 136만 원을 매월 보험사에 납입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자보험료는 원고들이 운전직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로서 임금이라 볼 것이고, 피고 명의로 직접 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거나 적립금원의 환급자를 피고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근속수당: 해당

가)

피고가 월 1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1년당 14,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월 13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근속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속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2014. 8.부터 2016. 9.까지 사이에 원고 L에게 원고 L이 해고된 후 복직되기까지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빼고 산정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L의 경우, 원고 L이 실제로 지급받은 근속수당이 아니라, 원고 L이 지급받았어야 할 근속수당 금액, 즉 부당해고 후 복직되기까지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그 근속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세부 산정내역'의 원고 L에 대한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성은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1일치 근속수당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실근무일수에 따른 수당액 전부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지 그 중 1일치 근속수당액만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O,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원고들'이라 하면 원고 O,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일컫는다)에게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제1호),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제3호),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각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제5호)으로 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제7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일의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1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306.76시간<1>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18.04<2> 시간이다. 따라서 월단위로 지급된 운전자 보험료, 근속수당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위 306.76시간으로 나누고, 일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촐퇴근보조비, 연초대의 경우에는 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위 18. 04 시간으로 나누어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3)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수당 등 월 단위로 지급된 운전자 보험료, 근속수당을 위 306.76시간으로 나누고, 일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출퇴근 보조비, 연초대를 위 18.04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내역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세부 산정내역'의 '시급 재산정 내역'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시급은 위 '시급 재산정 내역'란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와 같다. 이러한 '재산정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세부 산정내역'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주휴수당 차액',<3> '유급 란 및 '17일 초과 연장근로 수당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은 같은 표의 '최종 인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다만 원고 R의 경우에는 위 '최종 인정액' 4,863,019원과 아래에서 볼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인 800,295원을 합한 총 5,663,314원이 '인용금액'이다).

라.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중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운행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10. 18. 이 사건 노조의 피고 노동조합장에게, 취업규칙 제57조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외에 원고들이 실제로 출발시간보다 30분 전에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실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시동을 걸고 버스 운행을 시작하여 시동을 종료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은 14시간 남짓으로 확인된다. 설령 원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출발시간보다 30분 전에 출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운행준비시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운행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산정한 상여금과 월차수당과 실제 지급된 금액 사이의 차액 청구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먼저 월차수당 차액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과 별개로 "월 30일 중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일수당을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8.에서 2016. 9. 사이의 기간 동안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일당액인 86,569원을 월차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월차휴가를 보장하였던 구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면서 종래의 월차휴가를 대체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기초로 월차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는 유효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여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는 피고가 상여금으로 일당액의 60일분을 매월 재직자 중 13일 이상 근무자에게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일당액 86,569원의 5배인 432,845원을 13일 이상 근무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에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약정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임금협정서의 상여금 산정 기준으로 기재된 '일당액'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일당액은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일당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노사 간의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산정한 연차수당 중 25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 원고 A, C, G, I, K, L, R, S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5일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을 계산한 금액과 기지급된 금액 사이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5항은 연차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일수를 가산할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5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25일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지급된 연차수당 사이의 차액 지급 청구는 2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과 유리한 면이 동시에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3조 제2항이 연초대를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퇴근보조비 합의서에 출퇴근보조비를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 O, P, Q, R, S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협약서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43조 제5항은 만 5년 근속한 자에게는 19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고,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가 원고 O, P, Q, R, S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위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그 액수는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세부 산정내역'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새로 산출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새로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세부 산정내역' 중 '재산정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기지급 퇴직금이 재산정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O, P, Q, S의 경우 기지급 퇴직금이 재산정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 O, P, Q, S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O, Q은 퇴직금 차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O, Q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 원고 R에 대한 기지급 퇴직금은 재산정 법정퇴직금에 800,295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R에게 위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R, S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내역'의 '인용내역'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O, Q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유현식 이정훈 별지 1 별지 2 별지 3 각주1) =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34.76시간{=8시간×365/(12×87)} + 실제 근무한 월평균 근무시간수 272시간{=기본근무시간 136시간(=8시간×17일) + 연장근무시간(할증분 포함) 127.5시간(=7. 5시간×17일) + 야간근무시간 8.5시간(=0.5시간×17일) 각주2) = 기본근무시간 8시간 + 연장근무시간(할증분 포함) 7.5시간(=5시간×150%) + 야간근무시간 0.5시간 + 주휴시간 2.04시간 (=34.76시간/17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유현식 이정훈 별지 1 별지 2 별지 3 각주1) =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34.76시간{=8시간×365/(12×87)} + 실제 근무한 월평균 근무시간수 272시간{=기본근무시간 136시간(=8시간×17일) + 연장근무시간(할증분 포함) 127.5시간(=7. 5시간×17일) + 야간근무시간 8.5시간(=0.5시간×17일) 각주2) = 기본근무시간 8시간 + 연장근무시간(할증분 포함) 7.5시간(=5시간×150%) + 야간근무시간 0.5시간 + 주휴시간 2.04시간 (=34.76시간/17일) 각주3) 단, 주휴수당 차액은 재판부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원고들 청구금액이 적으므로 원고들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