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7. 20. 선고 2017고합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는 3년간, 피고인 C, E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D는 각 무죄.

이유

판단요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