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45
판결선고
2020. 5. 2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월 임금 2,000,000원, 2017. 11월 임금 4,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2, 8, 10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6,725,0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위 D의 퇴직금 19,609,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2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2,519,412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진정 신고서, 각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며, 그들이 받지 못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을 통해 일부 해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에게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