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5. 20. 선고 2020고단329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