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9
판결선고
2021. 5. 2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령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골재선별파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F의 인근 부지인 H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은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E, I, J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A로부터 2018. 11. 28.부터 2020. 11. 27.까지 위 E 토지 중 일부와 위 I, J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였고, K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A로부터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L 주식회사 소유인 H 토지를 사업장 부지로 임차하는 한편, M, N, O, P 토지를 골재선별파쇄업 영위를 위한 도로로 보령시청에 신고하였고, 보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추가로 K 일부 토지를 소유자인 피고인 A로부터 2018. 12. 3.부터 2020. 12. 2.까지 임차하여 M, N, O, P 토지 및 K 일부 토지를 위 사업장의 유일한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폭 6m의 도로를 관할 시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F이 그 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가 골재채취업 허가과정에서 확보한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자, 피해자 회사는 ㈜F에게 항의하면서 ㈜F의 이 사건 진입로 사용을 막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보령시청으로부터 ㈜F의 골재선별파쇄업 영위를 위해서는 피고인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소유인 토지를 도로로 형질변경 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진입로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 4. 18.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8.경 피해자 회사 영업관리과장 Q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쪽에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석재단지 외부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Q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위 ‘D’의 직원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진입로에 피고인 A가 설치한 펜스를 닫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게 하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쪽에 가로막아 주차시킨 다음 닫힌 펜스에 미니굴삭기를 고정시켜 이 사건 진입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Q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과 피해자 회사 폐석 반입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및 골재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9. 4. 26.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26.경 피해자 회사의 진입로를 막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4. 26.경부터 2019. 5. 27.경 보령시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위 펜스가 철거될 때까지 위 펜스에 현수막 한 쪽을 고정시켜 이 사건 진입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설치하고, 2019. 5. 10.경 펜스 옆에 큰 돌을 적치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9. 5. 24.경 이 사건 진입로에 큰 돌을 쌓아두고, 중형 굴삭기를 진입로 가운데에 주차시켜놓아 2019. 4. 26.경부터 2019. 5. 27. 오전경까지 위 Q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과 피해자 회사 폐석 반입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및 골재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이 사건 진입로에 폐석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펜스를 고정시키고 대형 굴삭기를 진입로 가운데에 주차시켜 놓아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위 Q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과 피해자 회사 폐석 반입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및 골재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2019. 5. 2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5. 27. 오후경 이 사건 진입로에서, 보령시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펜스가 철거되자, B는 위 펜스가 설치되어 있던 자리에 굴삭기를 주차하고, 큰 돌을 진입로 위에 가져다 놓았으며, 피고인과 B는 같은 자리에 펜스를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진입로를 완전히 가로막은 다음, 2019. 5. 28.경 피고인은 재설치된 펜스 위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같은 달 31. 오전경까지 위와 같은 상태를 존치시켜 2019. 5. 27. 오후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Q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과 피해자 회사 폐석 반입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및 골재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자 S, T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위 ‘D’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T에게 주휴수당 30만 원(3일 분)을, 근로자 S에게 주휴수당 10만 원(1일 분)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증인 S, U, T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20, 41번)
골재선별파쇄 신고증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카합5044호 가처분결정문
고발장 사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2019. 3. 25.)
전기사용내역(2019. 6. - 10.)
지적도(장애물 적치 장소 및 인근 토지 소유, 점유관계 표시 등)
공동사업계약서(2019. 3. 21.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서(2019. 3. 22.자)
근태일지(증거목록 순번 8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번) 중 W의 진술기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인들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과 피해자 회사 폐석 반입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각각 분담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입로 차단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상 폐업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임차한 위 피고인 소유 토지와 L 주식회사 소유 토지를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진출입로와 사업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무렵의 피해자 회사의 전기사용내역 및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Q이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석재공장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것에 맞대응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과 피해자 회사 폐석 반입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 주장과 같은 피해자 회사측의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S, T은 위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 T은 위 피고인측이 정해 준 장소 및 시간에 위 피고인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S, T은 위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20, 41번)
골재선별파쇄 신고증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카합5044호 가처분결정문
고발장 사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2019. 3. 25.)
전기사용내역(2019. 6. - 10.)
안전검사합격증명서(2019. 8. 20.)
지적도(장애물 적치 장소 및 인근 토지 소유, 점유관계 표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8번)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진입로가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진입을 차단한 보령시 소유의 M 토지와 K 토지 일부는 불특정다수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로부터 임차한 통로를 막는 피해자 회사의 방해를 제거하고 위 피고인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행위는 자구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통행 방해행위를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 피고인이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일반교통방해죄와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및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4. 17. 이 사건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과 피해자 회사 폐석 반입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펜스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위 펜스 설치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과 피해자 회사 폐석 반입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펜스를 설치한 사실 및 이 사건 진입로의 바깥쪽 방향에서 위 펜스의 오른쪽에 있는 보령시 M 소재 도로에 피고인들이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차량이나 현수막 및 돌 등을 적치하지 않았다면 그 도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화물차의 출입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