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3. 20. 선고 2022고정1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하수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부터 2022. 1.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남, 만63세)의 2022.1월분 임금 345,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3,894,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2.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6쪽).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검사는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의는 체불금품을 지급받은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같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는 그 내심의 효과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와는 달리 소송법이 정한 정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유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착오, 사기, 강박 등과 관련된 규정과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같은 취지로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11,2010전노5(병합) 판결 참조,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표시된 이상 일응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소송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에 착오 등이 있었다 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다.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