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5,2024
판결선고
2025. 5. 16.
범죄사실
『2024고단345』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891,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2023. 2. 28.경부터 2023. 8.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3. 8월 임금 2,752,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76(병합)』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경부터 202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E, 국적 인도네시아)의 2023. 11월 임금 1,300,000원, 2023. 12월 임금 4,254,445원, 2024. 1월 임금 4,959,580원 합계 10,514,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경부터 202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E, 국적 인도네시아)의 퇴직금 6,340,2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050(병합)』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7.경부터 2024. 5. 12.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F, 파키스탄)의 2024. 3월 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634,6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경부터 2024. 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F, 파키스탄)의 퇴직금 6,750,6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4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내역,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퇴직금 산정, 계좌거래내역
[2024고단67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입금거래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 체불임금 계산, 급여명세서(2023. 12월 ~ 2024. 1월)[2024고단105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계산결과, 급여 명세서, 체불내역 정리,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 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미청산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