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6항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47
판결선고
2025. 7. 1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골재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2023. 8.2.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됨<2>)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4고단547 부분)
피고인은 2023. 7. 17.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에게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다. 사석수급 대금 5천만 원을 선불로 대납해주면 매월 발생하는 대납수수료 8,3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석수급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운영 수익이 없고 거래처에 대한 미납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사석수급 대금을 받더라도 대납수수료 등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2023. 7. 18. 12:21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24고단547 부분)
피고인은 2023. 8. 21.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D에 회사자금으로 3,000만원을 투자해주면 매월 최소 500만원의 이윤을 익월 5일에 지급하겠고,6개월 뒤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 투자금 3,000만원은 ㈜D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운영 수익이 없고 거래처에 대한 미납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21. 15:10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L, M, N에 대한 사기 (2024고단547 부분)
피해자 L, M, N은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9. 초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원석을 운송해 달라. 하루 일당은 70만 원, 보령 내에서 운반하는 것은 1회당 7만 원, 보령에서 군산까지 운반하는 것은 1회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운영 수익이 없고 거래처에 대한 미납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운송비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운송비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하여금 2023. 9. 19. O에서 주식회사 E으로 원석을 9회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비 대금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석 등을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비 합계 4,6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무상표시무효 (2024고단547 부분)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0. 보령시 C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집행관인 P가 채권자 Q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R 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된 골재 6,000루베에 둘러져 있던 안전띠를 임의로 제거한 후 인근 공사 현장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2025고단188 부분)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S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래 및 자갈 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6.부터 2024. 9.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교부의무 위반) (2025고단188 부분)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S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래 및 자갈 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8.부터 2024. 8.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0번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항 부분)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V,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제1항 부분: 이체확인증,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진대지, 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수사보고서(순번 27, 28, 29, 30, 31, 34), K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을 한글로 작성한 문서
판시 제2항 부분: 자금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순번 52 내지 54),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순번 57, 58)
판시 제3항 부분: Q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순번 84 내지 87),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순번 89 내지 93)
판시 제4항 부분: 고소인의 작업내역서 2매, 각 작업일지(순번 102, 103, 116), 고소인 제출 운송 내역
판시 전력: 수사보고(재판전력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5고단188]
피고인의 법정진술
U,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3, 4, 7, 8,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판시 제4항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5항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판시 제6항 각 근로조건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제6항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① 판시 제1 내지 5항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② 판시 제6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부분: B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원석을 구입하는 용도로 받은 것인데, 이중 2,400만 원은 원석 구입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회사 운영비 사용 시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K와 상의해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 당시 K가 덤프트럭을 지속적으로 대줘야 원석 사업에 지장이 없는데 약속과 달리 이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판시 제2항 부분: K가 덤프트럭을 공급해 주지 않아 수익금 내지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다.
판시 제3항 부분: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사용하면서 일당을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회사에서 지출된 비용이 너무 많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다.
판단
판시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사석수급대금대납 자금을 받으면서 사석수급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그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30 등 참조),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석 구입비로 23,448,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을 운영하는 W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가 이뤄졌던 것이고(순번 29), 실제 사석 구입비로 사용한 돈은 800만 원 남짓이어서(순번 27) 대부분의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이 자금 수급 당시 세금 미납금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순번 52 등),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월별 기본 지출비만으로도 합계 5,500만 원 상당(= 토지임대료 220만 원 + 기계 임대료 2,500만 원 + 전기세1,000만 원 + 돌 부수는 기계 크랏샤 임대료 900만 원 + 페이로더 장비 임대료 950만 원)을 넘는 사업구조를 띠고 있었던 탓에 2023년 2분기에 골재 파쇄를 통해 매출 자체는 366,778,720원(순번 80 중 제234쪽) 상당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적자만 보는 구조에 있었던 것(순번 73 중 제220쪽)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익인 대납수수료 8,330,000원을 당초 지급할 수 없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고액의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자금을 끌어들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석수급 대금을 받더라도 대납수수료 등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사석수급대금대납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의 자금 수익 구조가 매우 열악했는데, 피고인이 B에 대한 대납수수료 등 수익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골재파쇄를 통한 고수익의 이윤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K를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들였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이 2023년 2분기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K에게 투자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K가 덤프트럭을 공급해 주지 않아 수익금 내지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K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2023. 9. 19.부터 2023. 10. 14.까지 인부를 통해 덤프트럭을 실제 운영하였고(판시 제3항 부분), 투자수익 지급 구조상 피고인의 변소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자금투자계약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순번42) K가 피고인에게 덤프트럭을 공급해 줘야 할 어떠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부족하고, 자금을 받고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2023. 10. 14. 무렵 돌을 깨는 크락샤가 분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보면(순번 28), 골재파쇄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K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윤을 보장하거나 6개월 뒤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K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3항 부분
앞선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송비 대금을 마련할 방법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석 등을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많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변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증거기록상<3> K의 경우 ㈜E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물건을 일부 받아간 것으로도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최종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관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24.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4노1217) 계속 중에 있다. 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936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각주2)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맞게 고친다.
각주3) 증거기록 순번 65 중 제175쪽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