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547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6항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