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40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은석(기소), 조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봉찬(국선)
판결선고
2025.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1. 1. 2.부터 2024. 10.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5월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200,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1. 1. 2.부터 2024. 10.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150,58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입출금거래내역 등, 피보험자이력 사업자 카드, 임금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순번 26, 27, 31, 32, 33, 34)
[피고인과 변호인은 G에 대한 2024. 5.부터 2024. 7.까지의 임금(5·6·7월 임금 부분)은 지급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증거기록 제153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G에게 지급한 2024. 5. 24.자 4,000,000원, 2024. 6. 12.자 4,000,000원, 2024. 7. 5.자 4,000,000원은 그 지급한 바로 이전 달의 임금이 아닌 그 이전에 지급하지 못해 누적된 임금에 대해 지급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1>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작지 않다. 하지만 H에 대한 임금은 대부분 지급되었고, G과 I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도 상당 부분 지급이 이뤄진 점,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9,274,2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홍관
별지
<생략>
1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