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58
판결선고
2025.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료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3.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2019. 7. 임금 425,9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총계 69,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9,131,8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피진정인 대질)
계좌이체내역, 입금액 정리 메모,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