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에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A가 수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위반으로 승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7. 11. 30.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31. A를 징계해고하였다.
A는 2008. 1. 15.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충남 2008부해2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A에 대한 해고가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8. 3. 6. A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시 원고에게 2008. 4. 30.까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08. 4. 30.까지 구제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5. 4.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B를 통하여 확인한 후, 2008. 5. 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8. 6. 18. 피고에게 A를 2008. 6. 20.자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협의를 통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3.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은 이행하였으나 임금상당액지급 부분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8. 7.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10.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 3, 4, 8, 10, 11, 14, 15호증(가지번 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사건에서 원고의 A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징계의 사유는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A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지급 부분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A에게 지급하라는 것인데,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운송업체로서 보수를 시급제로 지급하므로 실제 운전기사들이 받는 보수는 매월 다르다. 그러므로 원고는 A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사건에서 원고의 A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던바, 결국 원고의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원고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각 회사와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운수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운수사업의 특수여건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데(제1조),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월 근로일수를 22일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바(제5조 이하), 위와 같은 임금협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임금협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해고 이후에는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위임금상당액은 해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A에게 해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지급부분에서 명하고 있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윤혜정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