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로서 T노동조합연맹 U지부의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V조합의 소속 조합원이다.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피고와 T노동조합연맹 U지부 산하 W 분회는 2007년,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위 W 분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월 근무일수 21일까지는 일당액만을 지급한다.
임금체계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소정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약정 기본시급 1 2007. 2. 1. ~ 2008. 1. 31. : 3,800원<1>(=1일 기본급 30,406원 ÷ 8시간) 2 2008. 2. 1. ~ 2010. 1. 31. : 3,895원(=1일 기본급 31,166원 ÷ 8시간) 3 2010. 2. 1. ~ 2011. 1. 31. : 4,055원(=1일 기본급 32,443원 ÷ 8시간) 4 2011. 2. 1. ~ 2012. 1. 31. : 4,683원(= 1일 기본급 37,466원 ÷ 8시간) 또는 4,793원(= 1일 기본급 38,347원 ÷ 8시간, CCTV부착 완료시) (2)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4.5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시간을 0.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0.5시간 × 200%).
주휴수당 약정 기본시급에 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며, 이를 1주 근무일수 5일로 나누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8시간 × 150% ÷ 5일).
약정 일당액(= 1일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1 2007. 2. 1. ~ 2008. 1. 31. : 68,983원 2 2008. 2. 1. ~ 2010. 1. 31. : 70,708원 3 2010. 2. 1. ~ 2011. 1. 31. : 73,605원 4 2011. 2. 1. ~ 2012. 1. 31. : 85,000원 또는 87,000원(CCTV부착 완료시) 나) 승무수당 1 2007년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시 6,146원을 지급한다. 2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시 6,300원을 지급한다. 3 2010년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시 6,552원을 지급한다. 4 2011년 임금협정 : (승무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승무수당을 일당액에 포함시킴) 다) 근속수당 1 2007년, 2008년 각 임금협정 : 매년 다음의 기준 적용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 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산일은 매년 3. 1. 및 9. 1.로 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2009년 임금협정 : 매년 다음의 기준 적용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 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산일은 각자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되(시행일시 2009. 7. 1.),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2010년 임금협정 : 매년 다음의 기준 적용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 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산일은 각자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4 2011년 임금협정 : 매년 다음의 기준 적용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 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산일은 각자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월에 5일 이상 실근무한 자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로 계산하여 차등지급하며, 2일 이하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연초수당 1 2007년, 2008년 각 임금협정 : 연초수당은 1일 1,200원씩 지급한다. 2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연초수당은 1일 1,500원씩 지급한다. 3 2011년 임금협정 : (연초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연초수당을 일당액에 포함시킴) 마) 음료수대 1 2008년 임금협정 : 음료수대는 1일 200원씩 지급한다. 2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음료수대는 1일 400원씩 지급한다. 3 2011년 임금협정 : (음료수대 규정을 삭제하고, 음료수대를 일당액에 포함시킴) 바) CCTV 수당 ○ 2011년 임금협정 : 별도 규정은 없다가 2011년부터 일당액에 포함시켜 지급.
식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 식대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운전자공제회비 1 2007년 내지 2010년 각 임금협정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T노동조합연맹 U 지부 W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고, 1인당 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하며, 운전자공제회의 예금 인장은 피고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분회장의 공동 명의로 한다. 단, 운전자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011년 임금협정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T노동조합연맹 U지부 W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고, 1인당 월 25,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단, 운전자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5일 이상 실근무한 자에게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로 계산하여 차등지급하되, 2일<2> 이하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1 2007년 임금협정 : 일당액의 62일 분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2008년 임금협정 : 일당액의 64일 분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3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 : 일당액의 66일 분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시행일시 2009. 7. 1.),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전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만근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실근무일수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1일분의 일당액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2006년부터 2월에는 19일 실근무자에게도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2005. 12. 1.부터 월중 20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일분의 일당액을 만근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2006년부터 2월에는 19일 실근무자에게도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유급휴일수당
이 사건 각 단체협약 : 신정(1. 1.), 설날(음 1. 1.), 3. 1.절(3. 1.), 식목일(4. 5.), 노동절(5. 1.), 석가탄신일(음 4. 8.), 현충일(6. 6.), 제헌절(7. 17.), 광복절(8. 15.), 중추절(음 8. 15.), 개천절(10. 3.), 성탄절(12. 25.)을 유급휴일로 하고, 일당액의 1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설날은 2월, 중추절은 9월, 석가탄신일은 11월 급여시 수당을 지급한다.
특별휴가수당
이 사건 각 단체협약 : 피고는 조합분회장 선거 및 대의원 선거시 선거관리위원에게 1차 3일, 2차 2일, 조합 대의원회 참가자에게 그 소요일수(단, 2일 이내 소요, 징계 및 병가기간은 제외), 조합 간부회의 참가자에게 그 소요일수(단, 2일 이내 소요, 징계 및 병가기간은 제외)에 대하여 종업원의 신고에 따라 특별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근초과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 중 월 21.25일 이상 초과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일당액의 10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월 21.25일 이상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에 명시된 일당액의 10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2007년부터 2월에 한하여는 20.25일 이상 초과근로일수에 대하여도 일당액의 10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분의 일당액을 지급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는 매 2년 마다 1일 분을 가산 지급하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2007. 7. 1.부터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분의 일당액을 지급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는 매 2년 마다 1일 분을 가산 지급하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거) 퇴직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2006. 10. 1 신규 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전 재직자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 분을 1년 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다만 1년 초과 월수는 평균임금 30일 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일수를 승산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 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 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11.부터 2012. 4.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위 다. 2)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 및 연차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원고 N,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위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기지급'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9, 16, 2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이하 '승무수당 등'이라 한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나, 약정 기본시급은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07. 11.부터 2012. 4.까지의 기본급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기본급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승무수당 등을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 및 위 시급에 의해 계산된 일당액을 기초로 하였으나, 위 승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2007. 11.부터 2012. 4.까지의 각종 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각종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N,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평균임금은 승무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연차수당과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도 상여금은 일당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2007. 7.부터 2012. 1.까지의 상여금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상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재산정 상여금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승무수당 등은 고정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서 위 식대 및 운전자공제회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며, 특히 2011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결국 승무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기본급,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은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초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간의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법정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지급하였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변하더라도 기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연차수당의 차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의무가 없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의 일당액 중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2011년부터는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과 시외버스 업무의 특성상 운행코스,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시간급 통상임금이 변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각종 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 또한 청구할 수 없으며,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의 차액을 구할 수 없다.
판단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폼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급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승무수당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시 2007년 임금협정에서는 6,146원,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6,300원,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6,552원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 분의 승무수당을 정산하여 '무승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급여 지급시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승무수당은 일정 성과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승무수당은 통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속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매년 기간별 호봉제로서 1호봉 15,000원, 2호봉 30,000원, 3호봉 45,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해 월 근속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시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수당이 2011년부터 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일정 성과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연초수당 2007년, 2008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1,200원,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1,500원의 연초수당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서 연초수당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 분의 연초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연초수당은 일정 성과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연초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음료수대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00원,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400원의 음료수대를 각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서 음료수대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 분의 음료수대를 정산하여 '음료대'라는 명칭으로 매월 급여 지급시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음료수대는 일정 성과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음료수대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CCTV 수당 2011년 임금협정에서 CCTV 수당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CCTV가 설치된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4, 2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1 2010. 12. 31. 당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 324대 중 116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2 원고들 중 원고 M만 CCTV 장착 차량의 고정근무자로 근무해 왔고, 나머지 원고들은 10일 또는 20일을 단위로 CCTV가 장착된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운행하거나, CCTV가 미장착된 차량을 운행해 온 점, 3 2011년 임금협정에서 CCTV 수당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규정 외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CCTV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CCTV 수당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식대 피고가 실제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일 3장의 식권을 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식대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식대 지급의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식대가 복리후생적 성격을 넘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식권을 1장당 2,500원으로 정산, 환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운전자공제회비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를 위 W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1인당 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2011년에는 1인당 월 25,000원의 공제회비를 각 피고가 위 운전자공제회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 1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전자보험료를 매월 급여 지급내역에 포함하였다가 동일한 금액을 공제한 사실, 1998년 9. 23. 제정된 T노동조합연맹 U지부 산하 W 분회 운전자공제회 회칙 제29조는 '본 공제회에 가입하여 3년간 소정의 공제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였을 시는 소정의 만기 환급금을 보장받고 3년 이전에 탈퇴시 및 제적시에는 해당하는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W 분회 자문위원회(운전자공제회 이사회)가 2011. 4. 6. 운전자공제회 회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환급하여 줄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해 5. 2. 실제 이를 환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운전자공제회비의 지급 경위와 실태, 위 3)항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가 운전자공제회비를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 운전자공제회에 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운전자공제회비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월 근무일수에 따라 운전자공제회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공제회비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여금 피고가 상여금으로 원고들에게 일당액의 66일 분(2007년에는 일당액의 62일 분, 2008년에는 일당액의 64일 분)을 12등분하여 연 12회에 결쳐 매월 분할의 형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당해 월 실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정한 시기에 지급이 예정된 일정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퇴직자에게도 재직기간에 비례,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지급된 상여금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운전자공제회비를 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운전자공제회비를 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CCTV 수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포괄임금제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 수당을 포함(2011년부터는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도 포함)시킨 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제 수당 등의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3 피고가 개인별 급여내역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제 수당 등의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3 피고가 개인별 급여내역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기본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금액을 결정해 놓은 약정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 임금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기본급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약정 기본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기본급과 기지급된 기본급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4.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는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75시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는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를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 2-1 내지 18 '재산정 통상시급'의 '승무시급', '연초/음료대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4.5시간 × 1.5) + (1일 야간근로 0.5시간 × 2) 다)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22.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1주당 12시간 분의 기본급(= 8시간 × 가산율 150%)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4.31시간<3>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은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 2-1 내지 18 '재산정통상시급'의 '근속시급', '보험료시급', '상여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73.80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7일 ÷12월,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 52.14시간(1주 주휴일 근로시간 12시간 × 365일 ÷7일 ÷12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46.65시간(1주 연장근로 2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5)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1.72시간(1주 야간근로 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 3) 소결론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내에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2 '미지급 수당'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과 기지급된 위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5. 1.)에 일당액의 150/100을 가산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7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03,474원<4> 2008년, 2009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06,062원, 2010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10,407원, 2011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27,500원 또는 130,500원이 아래와 같이 재산정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1일 통상임금 합계액이 가장 많은 원고 B의 2010.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1일 통상임금 52,720원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법정 유급휴일수당보다 적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2,720원의 재산정 내역 : 6,590원{= 약정 기본시급 4,055원 + 승무수당시급 416원(= 6,552원 ÷ 15.75시간) + 근속수당시급 874원(= 345,000원 ÷ 394.31시간) + 연초수당시급 및 음료수대시급 합계 120원(= 1,900원 ÷ 15.75시간) + 운전자공제회비시급 58원(= 23,000원 ÷ 394.31시간) + 상여금시급 1,067원} × 8시간 2)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된 위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 E, G, H, I, J, L, M, P, Q, R의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의 액수합계가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기지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기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한 운전자공제회비를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재산정'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지급 연차수당의 차액 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7년 일당액 68,983원, 2008년, 2009년 일당액 70,708원, 2010년 일당액 73,605원, 2011년 일당액 85,000원 또는 87,000원이 위 바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1일 통상임금 합계액이 가장 많은 원고 B의 2010.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1일 통상임금 52,720원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이 법정 연차수당보다 적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은 기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한 식대, CCTV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대 및 CCTV 수당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직 중인 원고 N,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수령한 퇴직금과 근속 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의 액수합계가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기지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운전자공제회비를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재산정'란 기재와 같은바, 위 '기지급'란 기재 금액이 '재산정'란 기재 금액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유효한 이상 위 원고들은 퇴직금의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 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 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가산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퇴직금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가산퇴직금과 기지급된 위 가산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1 '원고 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박세황 주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