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주문

1.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513,462원, 원고 B에게 4,013,378원,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642,469원, 피고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83,720원, 원고 E에게 12,376원, 피고 J 주식회사는 원고 F에게 504,7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F의 피고 J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 주식회사가, 원고 D, E과 피고 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I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CO, 나머지는 피고 H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 F와 피고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F가, 나머지는 피고 J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K조합조합원이다.

2)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회사'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일'란 기재 날짜에 퇴직하였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K조합의 각 조합원 회사와 L연맹에 소속된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각 지부는 2010년,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일과 적용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로제도

2)

임금체계

가)

기본급

(1)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임금협상에서 정한 기본시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통상임금"으로 표시하고 있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2)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임금협정서(2010. 2. 1. ~ 2011. 1. 31.)

○

2011년 임금협정서(2011. 2. 1. ~ 2012. 1. 31.)

○

2012년 임금협정서(2012. 2. 1.~ 2013. 1. 31.)

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시간 × 150%)

다)

야간근로수당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아,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시간 × 150%)

라)

휴일근로수당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위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시급 × 시간 × 150%)

마)

주휴수당

월간 5일 개근 근무자에게 1일분의, 10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15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20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유급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추석, 개천절, 설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위 일자에 유급휴일 당일 근무자는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의 250%, 유급휴일 비근무자는 1일 기본급의 100%에 각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사)

연차수당

1년간 개근 근로자 중 연 통상 실근로일수가 210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2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1일 분의 연차 유급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운전자보험금

피고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운전기사로 하여, 그 재직 운전기사 전원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신규채용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게 한다. 운전자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2010년 21,310원, 2011년 25,000원으로 하고, 보험료 징수는 이 사건 노조가 하며, 보험료는 피고가 근로자의 통장을 통하여 불입한다. 보험료 납입은 매월 25일까지 완료한다.

자)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여금, 휴가비

피고들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조견표(이하 '비정규직 임금조견표)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여금, 휴가비는 매월 일정금액[상여금(2010년 153,920원, 2011년 159,423원), 휴가비 12,333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비정규직 임금조견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임금의 지급

피고들은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마.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

피고들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은 중형버스를 정규직 운전기사들에게는 대형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 중 비정규직 운전기사인 원고 A, B은 근로기간 중 별지 2 정규직임금 차액 상세내역 중 '대형승무'란 일수에 해당하는 일자만큼 대형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임금은 비정규직 임금조견표에 따라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