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고단186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14, 17, 22, 26, 27, 29, 31, 33, 45, 49, 52, 53, 58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