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97. 1. 1.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설차장으로 근무한 E의 2012. 7. 임금 2,088,620원, 2013. 1. 임금 3,401,940원, 2013. 3. 임금 3,002,540원,2013. 4. 임금 2,681,170원, 2013. 6. 임금 2,681,170원, 2013. 7. 임금 1,348,220원,2013. 8. 임금 2,678,220원 및 연차휴가수당 999,164원 합계 18,881,044원, 2006. 3. 9.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식음료부 차장으로 근무한 F의 2013. 1. 임금 2,185,730원, 2013. 3. 임금 2,545,930원, 2013. 4. 임금 3,389,660원, 2013. 6. 임금 2,370,210원, 2013. 8. 임금 2,367,590원 및 연차휴가수당 941,742원 합계 13,800,862원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681,9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997. 1. 1.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설차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48,126,810원, 2006. 3. 9.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식음료부 차장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9,180,970원 합계 67,307,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1. 2.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