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노22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 공장의 내부 칸막이 시설공사를 시공한 사용자가 아니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A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G 공장 운영을 위한 공장 내 패널 칸막이 공사로 발주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사 개시일인 2011. 7. 5.부터 공사 완료일인 2011. 7. 20.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 · 감독하였던 점, ② E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패널조립 기술자였던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2011. 7. 5.부터 2011. 7. 1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E, D은 체불임금에 관한 피진정인을 피고인으로 지정하는 등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 책임자로 이해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거나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D 등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