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노25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에 들인 노력을 무의미하게 하고 기본적 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최초에 체불한 금액이 다액이고 체불 이후 장기간 동안 변제되지 않은 점, 일부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I는 경매절차에서 체불된 퇴직금 39,535,620원 전액을 배당받은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나머지 F, G, H에 대한 체불금액 합계 6,945,879원도 추후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으로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3. 10.경부터 부도가 난 2013. 2.경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임금이 체불된 것은 부도 직전인 2013. 1.~2.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