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30,2014
판결선고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230]
피고인은 대전 서구 D빌딩 5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4.부터 2013.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4.부터 2013. 5.까지의 임금 월 1,700,000원 합계 총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4.부터 2013.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9,956,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97]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G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광주 광산구 H건물 신축공사를 건축주 I으로부터 501,14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J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근로자 K 등 5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0. 3.부터 2013. 1. 12.까지 J가 일용노동자로 고용한 K의 2012. 10월분 임금 510,000원, 11월분 임금 3,485,000원, 12월분 임금 1,326,000원, 2013. 1월분 임금 170,000원 합계 5,49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42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L 등 5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6. 30.까지 대전 유성구 M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L의 2013. 6월분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52]
피고인은 충남 N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광주 광산구 O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상가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굴삭기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준공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회사의 자금융통이 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현장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8.까지 굴삭기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 26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85]
피고인은 충청남도 N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4.초경 위 E의 현장소장인 Q으로 하여금 R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S에게 'E에서 광주 O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굴삭기 1대를 2013. 4. 4.부터 같은 달 5.까지 이틀간 빌려주면 같은 해 5. 31.까지 대여료 90만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E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의 자금융통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4.부터 같은 달 5.까지 E에 대하여 굴삭기를 대여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여료 합계 9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65]
피고인은 대전 서구 T 소재 E 주식회사 대표로서 군산시 U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8. 10.부터 2013. 3.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3. 2.분 임금 3,500,000원, 2013. 3.분 임금 3,5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3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체불 금품 미청산 확인 보고)
[2014고단129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약서
각 진정서
위임장
[2014고단1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7장
[2014고단1885]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보
[2014고단2565]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벌금 50만 원), 이종 벌금형 전과 8회 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부 피해자(C)과 합의
· 임금 체불의 경위와 액수,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10. 6.부터 2013. 6. 1.까지 대전시 서구 D빌딩 5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12.부터 2013. 5.까지의 임금 월 3,000,000원 합계 총 18,000,000원과 퇴직금 10,726,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혁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