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05
판결선고
2016. 1.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7. 31.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0,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58,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4,27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G, H, D,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급여 현황
F 인건비 개인지출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임금지급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임금 체불의 경위와 액수,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2015. 12. 29.자 검찰 제 출 참고자료), 일부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이 사업체 운영의 편의상 그 상호만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들도 각 사업체 별로 별도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 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 이 · 직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6.의 임금 74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혁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