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1개 행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