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판결들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