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81
판결선고
2015. 9. 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06. 12. 27.부터 2015. 5. 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10.월 임금 468,49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128,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06. 12. 27.부터 2015. 5. 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04,39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078,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 후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이전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구속, 사업부진, 자금난 등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정서 제출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산액이 8,400만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