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내지 13, 16 내지 18, 22, 23, 27 내지 29, 31 내지 34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06
판결선고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631호에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6. 10.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4. 10. 임금 2,3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14, 15, 19 내지 21, 24 내지 26, 30, 35번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등 합계 179,42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4. 12. 31. 퇴직한 E의 퇴직금 3,442,4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5, 19 내지 21, 24, 26, 30번 기재와 같이 8명의 퇴직금 합계 38,188,75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H, F, I, J, K, L, M)
진정서(H, F, N외 28명, G)
진정인별 체불내역서, 근로자별 고용보험가입내역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이 약 2억 1,000여만 원에 달하여 미지급액이 다액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1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107,683,020원에 달하는 점,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O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9, 10 11, 12, 13, 16,17, 18, 22, 23, 27 내지 29, 31, 32, 33,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7,707,6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지급기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