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32,2015
판결선고
2016. 5.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였다.
[2015고단1832]
임금 및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원에서 2014. 8. 15.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자 E를 고용하고서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763,330원을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임금 등 미지급 내역"과 같이 임금,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 합계 43,528,470원을 총 8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원에서 2011. 6. 16.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자 F을 고용하고서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1,156,405원을 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퇴직금 미지급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7,773,178원을 총 4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42]
피고인은 위 D의원에서 2014. 12. 22.부터 2015. 3. 13.까지 근로자 H을 고용하고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H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 12. 임금 887,090원, 2015. 1. 임금 2,500,000원, 2015. 2. 임금 2,500,000원, 2015. 3.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8,387,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I, J,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K, G,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434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L,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미지급 금원의 절반 가까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정
별지
각주1) ○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