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32,2015
판결선고
2016. 1.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5고정73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4년 9월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F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2,129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653,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F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6,533,330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04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년 9월분 임금 2,070,000원, 2014년 10월분 임금 2,147,490원, 2014년 추석상여금 100,000원 합계 4,317,49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4년 10월분 임금 2,425,020원, 2014년 추석상여금 100,000원 합계 2,525,02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4년 추석상여금 100,000원 총 합계 6,942,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0,501,440원, 2011. 10.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4,940,99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172,570원 총 합계 18,6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4년 9월분 임금 1,920,000원, 2014년 10월분 임금 1,238,691원, 2014년 추석상여금 100,000원 합계 3,258,691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587,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근로자 G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그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서면 또는 구술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