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29,2015
판결선고
2016. 6.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냉동기기 설치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5고정1329』
피고인은 D 영업 직원 망 E과 공모하여 2014. 1. 27.경 대전세무서에서, 2013년 2기기간 동안 D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0원 상당을 F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정1330』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3. 8. 6.까지 냉동기기 설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냉동기기 설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과 2013. 7.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5고정13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