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6
판결선고
2016. 1. 13.
범죄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탕 제조원으로 근무한 C의 2011.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최저임금액 2,870.8원을 지급한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7. 2. 1.1)부터 2013. 12. 31.까지 탕 제조원으로 근무한 C의 2011.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400,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7. 2. 1.부터 2013. 12. 31.까지 탕 제조원으로 근무한 C의 퇴직금 2,032,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사실에는 2009. 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급여장부,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교통카드 사용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14. 7. 5.자 각서, 메모내역
[피고인은 C가 먼 친척관계로 가끔 한약방에 들러 잔무를 처리해주어 호의로 몇 만 원씩 준 적이 있을 뿐 C를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2012. 4. 9.부터 2014. 1. 31. 사이에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약방으로 7:30경 갔다가 18:30경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C에게 매달 60만 원 정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2014. 7. 5.에는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1,5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를 월 60만 원에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으로 근로자를 수년간 고용하고도 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 친척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려는 최저임금법의 목적 및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