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85
판결선고
2016. 5.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7. 28. 입사하여 경리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가 2015. 3. 16. 출근하자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요새 회사사정이 안 좋고 하니 이제 그만 나오고 다른 여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55,9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대질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E의 자의에 의해 사전에 협의된 퇴사였거나 2015. 2. 12.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E는 2015년 5월 전에는 자의로 그만둘 의사가 없었고, 본인의 의사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E의 법정진술, 녹취서,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과 E가 2015. 2. 12. 만근수당 관련한 월급액에 대해 다투다가, 피고인이 '만근수당을 빼버리고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E가 '저도 그럼 그만 두겠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예. 본인이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5. 2. 12. 워크넷에 E를 대체할 경리직원 구인글을 올린 사실, E가 위 구인글을 본 사람으로부터 '직원을 구하냐?'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나, 평택 본사에서 직원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가 2015. 2. 12.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과 월급액을 놓고 다투던 와중이었고, 그만두겠다는 날짜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E는 그 이후로도 평소와 같이 출근했고, 피고인은 2015. 3. 16. E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기 전까지 E와 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은 점, E가 구직 전화를 받고도 평택 본사에서 직원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E가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자의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2015. 3. 16. E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 본인이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고될 날짜를 정하지 않고 한 말을 적법한 해고예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5. 3. 15.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3월 임금 21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서 기재 임금 부분 합계 404,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