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4. 1. 경상북도교육청 B 전문상 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공개채용을 통해 2013. 3. 1. 같은 직위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다(이하에서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전문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2014. 1. 1. C교육지원청(이하 'C교육지원청'이라 한 다) Wee센터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26. C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2014. 12. 31.자로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았다(이하에서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C교육지원청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5. 1. 1. 한 근로계약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1.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구제신청은 2015. 3. 10. 기각되었다(경북2015부해24).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5. '비록 공개채용 형식을 통하여 참가인을 다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하고, 담당업무 또한 2년을 초과하여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은 2014. 4. 1.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중앙2015부해28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경상북도교육청 B 전문상담사로서 수행한 업무와 C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로서 수행한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Wee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참가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람은 C교육지원청 교육장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는 원고에서 C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은 2013.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참가인은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공채를 통하여 C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쌍방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참가인을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미흡' 등급을 받는 등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해고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치법 제34조 제1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는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이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분장하는 기관이므로,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이 2012. 4. 1. 경상북도교육청 B 전문상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2013. 3. 1. 같은 직위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사실, 참가인이 2014. 1. 1. C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C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보면, ① 경상북도교육청 B 전문상담사는 학교부적응·위기학생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상담 지원, 학교폭력 등 예방교육, 학생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지원, 상담일지·통계관리 등 행정업무, Wee클래스 활동사항 및 실적 등 대내외 홍보활동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실, ② C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Wee센터 사회복지사는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수행, 치료개입, 사례관리 업무, 각종 상담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및 보관하여 사례회의에 제출 및 보고하는 업무,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육 및 연수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원고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이고,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은 C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이므로,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2. 4. 1.경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날인 2014. 4.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이 2014. 12. 31.자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참가인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없어 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률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3. 2. 28. 및 2013.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퇴사하고 다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13. 3. 1. 및 2014. 1. 1.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는바, 참가인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참가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이상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그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인데,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면서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것만 통지하였을 뿐 다른 해고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계약기간의 만료 이외의 다른 해고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