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노11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8,473,32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그 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거나 가까운 장래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