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32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 AO, BB, B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AO([2013고단816]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 기재 근로자), BB([2013고단843]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8 기재 근로자), BG([2013고단860]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범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4. 8. 18. 근로자 AO, BB, BG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임금체불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3고단1004] 사건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회생절차에서 소극적으로 재산목록에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재산의 은닉'이라고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사기회생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T([2013고단810]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Z([2013고단843]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6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3고단810]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24,57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판시 [2013고단843] 범죄일람표(3) 연번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AZ의 임금 등 1,077,3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합의서가 피해자가 직접 혹은 피고인을 통해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59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11. 7. 근로자 T, AZ 명의로 작성된 각 임금체불 합의서(공판기록 110, 111쪽)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위 각 임금체불 합의서에는 '피고인과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 건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 및 법원에 체불을 이유로 민, 형사상의 일체의 이의청구, 추가배상청구, 소송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금체불 합의서에는 근로자 T, AZ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AO, BB, BG에 대한 각 범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3고단816] 범죄일람표(2) 연번 8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A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57,1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판시 [2013고단843] 범죄일람표(3) 연번 8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B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60,63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 판시 [2013고단860]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B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66,1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4. 8. 18. 근로자 AO, BB, BG 명의로 작성된 각 임금체불 합의서(공판기록 192, 194, 196쪽)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위 각 임금체불 합의서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 건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 및 법원에 체불을 이유로 민, 형사상의 일체의 이의청구, 추가배상청구, 소송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금체불 합의서에는 근로자 AO, BB, B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AO, BB, B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다.

[2013고단1004] 사건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채무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회단16호로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로서, 채무자인 피고인 소유의 전북 부안군 I 외 6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3. 3. 20. J와 계약금 1억 원 상당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중도금·잔금 지급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 절차에 따라 이를 재산목록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재산목록에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 90분의 21 혹은 J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1,720,000,000원 중 지분 3분의 1 상당을 누락시키고, 누락된 재산목록에 기하여 2013. 6.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회생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2013. 5. 30. 제출한 재산목록에 전북 부안군 I 외 6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하였고,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둔 상태였다. 총 매매대금이 17억 원 상당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협, 신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약 13억여 원의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고, 실제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4억 원 정도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4명이 공유하고 있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원 정도였고, 계약금으로 이미 1억 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소유지분은 매도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권 39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증거기록 5권 20~32쪽)의 기재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조사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90분의 21 지분에 관한 부동산목록을 제출(증거기록 5권 70쪽)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재산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