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노8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3억 31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고, 근로자들이 D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차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나머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