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6가단18163 판결

20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6,4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9. 6.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C조합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자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6.부터 2015. 7. 8.까지 도급제 기사로 일하였다[원고는 2010. 1. 26.부터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근로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0. 3. 26. 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급제라고도 한다].

3)

원고는 2012. 10. 21.(소 제기일인 2015. 10. 20.부터 역산하여 3년째 되는 시점)부터 퇴직일인 2015. 7. 8.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을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위 청구기간 동안 원고에게 적용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2. 10. 21.부터 2013. 12. 12.까지는 6시간이고, 2013. 12. 13.부터는 4시간 20분이다[원고가 입사한 2010. 3. 26.부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을 제1호증), 2013. 12. 16.부터는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6호증의 3)이 적용됨].

4)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5일이다( = 819일/33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

[표1: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실 근로일수]

5)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시간당 최저임금]

6)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5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합계 23,756,886원이다.

2)

피고의 단체협약(갑 제2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에게 매년 100,000원의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치 하기휴가비 합계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10. 1. 26.부터 2015. 7. 8.까지 5년 5개월 13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퇴직금 3,863,081원도 지급받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919,967원<1>( = 23,756,886 원 + 300,000원 + 3,863,081원)과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가)

원고가 근로자로서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 당일 택시운송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만(사납금)을 차량 배차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외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관리나 지배도 받지 않고 전액을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일하였으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시를 임차하여 운행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4, 6, 7,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도급제 근무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택시를 운행하고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비록 원고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사납금 납부의무로 인하여 매월 20일 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피고에게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5일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실상 월급제 근로자의 만근일수인 월 26일에 근접한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2010. 3. 26.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였으며, 2011. 1.부터는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 부가세환급분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3. 2.부터 2013. 9.경까지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당시 피고의 대표사원이었던 D은 2012. 12. 21. 이 법원 2012카합1204호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13. 9. 2. 위 가처분이 취소되면서 대표사원으로 복귀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당시의 무한책임사원 E이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E이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 중 2013. 2.부터 2013. 9.까지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가, D이 대표사원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다시 4대 보험에서 탈퇴처리되었다. D은 현재도 피고의 대표사원이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택시를 운행하였고,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와 정비는 피고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의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통해 원고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도급제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5. 7. 8. 안면 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공단은 2016. 2. 4.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 징수 및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청구인의 근로조건 및 업무 내용 등을 검토해 볼 때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임을 부인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병은 만성적인 과로에 따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2016. 6. 7.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도급제 택시를 비롯하여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운송사업용 차량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1. 12. 30. 아래 조항을 각 신설하였다.

<2>

(7)

국토해양부는 신설된 각 규정에 근거하여 2012. 7. 17.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점검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 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배하면 사업정지 또는 감차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택시를 임차한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제재의 대상이다.

(8)

또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이를 전액 납부받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근무형태는 위 법률이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라)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이 전액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곧바로 귀속되어 원고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의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택시운전이라는 노무를 종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최저임금액

가)

초과운송수입금이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2)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6조 제5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3)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7. 12. 27. 신설되었다. 종래 택시업종에서 지배적이었던 사납금제 임금방식 아래에서 고정적 임금이 낮아 임금수입이 불안정한 문제를 시정하고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적용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4)

그런데 위 조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없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5)

헌법재판소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6)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최저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2016다9278 판결 참조).

나)

최저임금액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으로 20,470,5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3)

퇴직금

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2010. 3. 26. 입사하여 2015. 7. 8.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로기간 중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원고의 퇴직금 산정 내역]

<3>

<4>

4)

하기휴가비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하기휴가비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4. 12. 30.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9조에 '회사는 조합원 중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2일간의 휴가와 10만 원의 하기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4,006,486원( = 20,848,913원 + 3,157,5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3.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본인은 2010. 3. 26.부터 합자회사 B에 택시운전을 하며 본인의 개인사유에 의하여 월급정액제를 하지 못한다. 이후 발생되는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며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갖는 대신 피고에게 별도의 임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도급제 기사가 아닌 월급제 기사는 1일 110,000원의 사납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였으나 도급제 기사인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그 절반도 안 되는 60,000원만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자신의 수입으로 챙겼다. 원고는 이런 방식을 통해 1일 50,000원의 이득을 얻었다. 그럼에도 이득은 그대로 가진 채 도급제 방식의 무효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위 합의서가 무효라면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운행일마다 110,000원의 사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실제로는 매 운행일마다 60,000원만 납부하였으니 피고에게 위 차액의 합계인 81,900,000원(50,000원×26일×63개월)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위 금액은 원고의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사납금을 적게 입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 위 합의서가 무효라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48,234,05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는 위 채권을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먼저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바,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약정의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 신의칙은 강행규정에 앞설 수 없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공제 및 상계주장에 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한정되고,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계약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공제 및 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각주1) 2019. 5. 2.자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의 "27,919,960원"은 오산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위 내용은 2014. 7. 28. [별표3] 이 개정되면서 제24호 버.호로 되었다.

각주3)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이고 이때 퇴직한 날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참조).

각주4) 실제 근로일수 19일×1일 소정 근로시간 4.33시간×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459,06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