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69,1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9. 6.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C조합에 가 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5.부터 2016. 4. 5.까지 도급제 기사로 일하였다[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란 택시기사들이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급제라고도 함].
원고는 2013. 10. 6.(원고는 소 제기일인 2016. 10. 5.부터 역산하여 3년째 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나, 소 제기일은 2016. 10. 4.이다.)부터 퇴직일인 2016. 4. 5.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을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위 청구기간 동안 원고에게 적용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20분이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4일이다(=699/30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합계 16,354,020원이다.
원고는 2010. 12. 5.부터 2016. 4. 5.까지 피고 회사에서 5년 4개월 1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퇴직금 3,722,969원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6,989원(=16,354,020원+3,722,969원)과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차량 배차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에게 지급하고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관리나 지배도 받지 않고 그 전액을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일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시를 임차하여 운행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도급제 근무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택시를 운행하고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비록 원고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사납금 납부의무로 인하여 매월 20일 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피고에게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4일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실상 월급제 근로자의 만근일수인 월 26일에 근접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였으며,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매년 피고로부터 '회사에 재직 중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한 공이 크며 성실히 책임을 다하였기에 표창한다'는 내용을 표창장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택시를 운행하였고,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와 정비는 피고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의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통해 원고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도급제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도급제 택시를 비롯하여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운송사업용 차량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1. 12. 30. 아래 조항을 각 신설하였다.
<1>
국토해양부는 신설된 각 규정에 근거하여 2012. 7. 17.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점검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배하면 사업정지 또는 감차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택시를 임차한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제재의 대상이다.
또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이를 전액 납부받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근무형태는 위 법률이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이 전액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곧바로 귀속되어 원고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택시운전이라는 노무를 종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액
초과운송수입금이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 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6조 제5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7. 12. 27. 신설되었다. 종래 택시업종에서 지배적이었던 사납금제 임금방식 아래에서 고정적 임금이 낮아 임금수입이 불안정한 문제를 시정하고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적용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없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최저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2016다9278 판결 참조).
원고의 최저임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으로 16,354,0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퇴직금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0. 12. 5. 입사하여 2016. 4. 5.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로기간 중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다[한편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 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이고 이때 퇴직한 날 당일은 기간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참조)].
<2>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1. 21.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후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퇴직금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 21. 퇴직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상기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앞으로 귀사에 대해 하등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9,569,104원(=16,354,018원+3,215,086원)에서 2016. 1. 21. 퇴 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500,000원을 공제한 19,069,104원(=19,569,104원-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각주1) 위 내용은 2014. 7. 28. [별표3]이 개정되면서 제24호 버.호로 되었다.
각주2) 실제 근로일수 22일×1일 소정 근로시간 4.33시간×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574,417원(갑 제5호증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6. 1. 5.부터 2016. 1. 31.까지의 실근로일수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위 기간 동안의 실근로일수를 2016. 1.의 실근로일수인 22일로 보고 위 기간의 최저임금을 산정하였다).
각주3) 2016년은 윤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