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35,2016
판결선고
2017. 5.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35]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4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여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2015. 5. 임금 1,442,077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0,391,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퇴직금 3,499,52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9,717,8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40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타워 5~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5.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3,192,0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357,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연봉)계약서 사본
각 임금체불확인서사본
[2016고단2403]
피고인의 법정진술
Q, G,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한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1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466.552 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서 피해 근로자 수 다수이고, 미지급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