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1) 중 근로자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5 범죄일람표 3) 중 근로자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99,2016
판결선고
2016. 11. 18.
범죄사실
[2016고단1199]
피고인들의 신분 관계
피고인은 A는 2008. 2. 28.부터 2015. 12. 17.까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CD 패널 재생·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었다.
피고인은 B은 2015. 12. 18.부터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CD 패널 재생·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정기지급일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임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정기지급일인 2015. 4.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N에게 임금 1,141,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76,089,429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76,089,429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M와 전국금속노동조합 M지회 사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중 '회사는 설날, 추석, 하계휴가때 각각 40만원씩을 지급한다(제38조).', '회사는 15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6월, 9월, 12월에 50%씩 지급한다(제39조).', '회사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제42조).'는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3. 20. 유효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15. 9.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O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O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0,686,0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정기지급일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임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정기지급일인 2015. 12.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N에게 임금 2,204,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07,165,892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07,165,892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M와 전국금속노동조합 M지회 사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중 '회사는 설날, 추석, 하계휴가때 각각 40만원씩을 지급한다(제38조).', '회사는 15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6월, 9월, 12월에 50%씩 지급한다(제39조).', '회사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제42조).'는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5. 3. 20. 유효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근로자 P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6. 1. 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P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P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7,658,5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6. 1. 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P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P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273,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28]
피고인들의 신분 관계 등
피고인 A는 2008. 2. 25.부터 2015. 12. 17.까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18.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엘시디 패널재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근로한 Q의 2015. 5월 임금 1,797,170원 등 별지3 범죄일람표 1) 중 근로자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총 8명 임금 합계 88,337,5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3.부터 2016. 3. 7.까지 근로 한 R의 2016. 1월 임금 3,326,670원 등 별지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합계 65,604,3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근로한 Q의 2015. 12월 임금 2,039,038원 등 별지5 범죄일람표 3) 중 근로자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총 25명 임금 합계 138,033,912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귀책사유인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이 되어 휴업하는 기간 중,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S의 2016. 3월 휴업수당 2,281,070원 등 별지 6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3명 임금 합계 196,506,29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3.부터 2016. 3. 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R의 퇴직금 11,832,672원 등 별지7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명 임금 합계 57,694,2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5조 '회사는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가'항 3)의 별지6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N 등 43명에게 휴업수당196,506,2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1조 '회사는 필요한 때에 따로 정한 별도 규정에 의거 포상(10년 근속 금 10돈)을 실시하며, 단 포상은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별지8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조합원 T 등 10명에게 금 10돈, 시세 약 1,830,000원을 매월 분기말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54조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금액의 경조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별지9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조합원 16명에 대해 경조비 합계 3,800,00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05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7.부터 생산직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N의 2016. 6월분 휴업수당 1,946,288원을 비롯하여 별지10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업중인 재직근로자 29명의 2016. 6월분 휴업수당 합계 54,956,04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6. 6.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99}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S, J, O,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임금체불), 각 고소장
고소장(단체협약위반-임금지급일)
고소장(단체협약위반-상여금 및 격려금)
고소장(단체협약위반-휴가비)
단체협약
각 미지급현황
각 진정서
2016. 1월 급여 및 2015년 연차수당 미지급현황
[2016고단272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 J, R,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 X, Y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6고단3055]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본문(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 등이 합계 575,112,971원으로서 다액인 점, 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양형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 등이 합계 690,566,267원으로서 다액인 점, 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미 회사가 적자인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점
양형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사업장에서 근로한 별지3 범죄일람표 1) 중 근로자 E, F, G, H, I, J, K 총 7명의 임금 합계 120,265,12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별지5 범죄일람표 3) 중 근로자 E, F, G, H, I, J, K 총 7명의 임금 합계 166,913,59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9. 23.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