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31,2016
판결선고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331]
피고인은 충남 E에 있는 F추모공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장례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2015. 8. 13.까지 위 F추모공연에서 근로자 G를 고용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G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058,064원 및 퇴직금 14,324,685원 합계 19,382,7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3명이 각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325,2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051]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2016. 6. 15.경 충남 I 소재 J추모공원 기독교전용관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아 대전고등법원 2015라1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봉안시설 7,947기에 대한 채무자(A)의 점유를 해제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집행취지의 '고시(처분금지가처분)' 16매를 봉안당 내부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J추모공원에서, 부하직원인 K을 시켜 위 '고시(처분금지가처분)'를 모두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4032]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충남 L에서 'J'라는 사찰을 운영하면서 그 인근에 납골당과 납골탑을 설치하여 'F 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의 장묘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나 M군청은 2007. 2.경 위 지역을 장사시설 등의 설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설치한 납골탑 822기 중 5기만 2003년경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817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M군청은 2006. 11.과 2015. 5.경 위 'F 추모공원'의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경 위 'F 추모공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 추모공원의 납골탑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납골탑에 정상적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골탑 분양대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3.까지 2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납골탑 분양대금 명목으로 3,406,6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실은 2009년경 피고인이 위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빚이 약 90억원, 체납된 세금이 약 10억원 등 채무 총액이 100억원을 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이를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납골탑 또는 납골당의 분양증서의 유통이 어려워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사무실에서 F 추모공원 기독교관의 내부 석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약 60%의 공정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피해자 O에게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경까지 기독교관 내부의 석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대금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추모공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납골당 500기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1. 2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군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16.경 충남 Q, R 소재 농지인 '전' 약 2,510㎡에 납골탑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M군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2015. 9.경 충남 L 소재 J 극락전 건물 옆에 조립식 판넬로 외벽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방법으로 6㎡ 넓이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E 소재 F 추모공원 사무실 옆에 조립식 판넬로 외벽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방법으로 23.24㎡ 넓이의 커피숍을 증축하였다.
[2016고단4538]
붕괴 ·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M군수는 충남 S, T, U, V, Q 등을 봉안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충남 S 등 위 5필지에 납골탑 40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안시설 설치 금지 구역 안에 봉안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 X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Y, Z ·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 · Y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16고단3051]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의 사경 진술조서
가처분결정 · 집행조서
사진
[2016고단40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AC, AD, AA, AE, AF, AG, A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A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M군수 작성의 각 고발장
AJ 등 작성의 피해자 우편조서(증거목록 순번 60 ~ 231, 233 ~ 236)
[2016고단4538]
피고인의 법정진술
M군수 작성의 고발장
수사보고(토지이용관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단 농지전용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 조 제1항(무단 증축의 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호, 제17조(금지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고단2331 사건에 관하여 Z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Z은 피고인의 누나인 A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Z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① Z은 내부적으로 관리본부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당시 F추모공원을 운영하던 AA를 도와서 관리업무와 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② Z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F추모공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31. Z을 해고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Z과 AA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Z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나아가 2016고단4032 사건 중 P, O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당시 피고인과 F추모공원의 재정상태와 납골당 · 납골탑 등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시설폐쇄명령 등을 받은 상태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P에게 봉안당 500기에 대한 분양권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P,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공사를 하도록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4032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은 552,250,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O은 수사기관에서 편취금액이 6억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96면), 한편 O은 경찰과의 통화 과정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은 552,250,000원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고(증거기록 2380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총 공사대금 6억 3천만원 중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2739면). 나. 이 부분 사기는, 재물 편취 사안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은 "기독교관 내부의 석재 공사"이므로, 그 재산상 이익의 범위도 위 석재공사 자체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석재공사를 해주기로 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서 양형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인 석재공사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이 미지급 공사대금이 552,25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위 공사의 가액 자체가 위 금액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위와 같은 진술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이 위 금액 상당이라는 취지로 보이고, O은 위 석재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6억 3천만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도 위 공사의 대금이 총 9억원인데 그 중 3억원을 변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위 석재공사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지급된 금원이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범죄가 경합범의 관계 에 있는 사건으로서, 주된 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를 하 한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한다.
일반 사기 중 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 6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범행으로서 피해 금액이 40억원을 상회하는데 아직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승려이나 사기죄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총 28회에 이르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였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 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머지 범죄들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인허가 절차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는 등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