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04
판결선고
2017. 7.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H 소재 I(주)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골재파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6. 6. 6.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6. 4월 임금 33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11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금품 합계 33,555,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6. 6. 6.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3,802,0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직원급여 미지급금 지급계획서 및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에 대한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과 재정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H 소재 I(주)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골재파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2016. 3. 19.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2월 임금 1,739,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0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35,511,9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부터 2016. 6. 27.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272,930원과 2015. 3. 2.부터 2016. 6. 27.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06,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