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82-1
판결선고
2017.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대전 서구 C빌딩 5층 소재 D미술학원의 공동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미술학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후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에 대하여 2016. 1. 4.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F과 함께 대전 서구 C빌딩 5층 소재 D미술학원의 공동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미술학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4.부터 2016. 4. 3.까지 근로한 E에 대하여 2016. 3월 임금 1,500,000원과 2016. 2월 임금5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6. A에 대하여, 2017. 2. 28. 피고인과 F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