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고단3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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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