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75
판결선고
2017. 2. 22.
범죄사실
2016. 1. 8.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 8.(금) 11:3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B 주식회사 소속 재해자 E(남, 55세)이 동 소재 현장에서 골재 하역 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골재 하역 장소에 로우더가 평탄작업을 하자 인근에 잠시 정차한 후 하차하여 미상의 작업을 하다가 로우더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고용하여 토사석 채취업을 목적으로 1993.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토사석 및 골재를 채취한 후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016. 2. 18.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정기 감독 관련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2016. 2. 18.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의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에서 사용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 로우더, 굴삭기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 설비 상부 통로 좌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 설비 상부 동력전달 회전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 설비 좌·우측 보관 중인 산소, LPG가스 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고용하여 토사석 채취업을 목적으로 1993. 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토사석 및 골재를 채취한 후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