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7
판결선고
2016. 3. 1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식품)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3. 6. 9.까지 관리실장으로 근로한 D의 2012년 7월 임금 1,100,000원, 2013년 2월 임금 2,100,000원, 2013년 5월 임금 2,100,000원, 2013년 6월 임금 560,1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43,050원 등 금품 합계 6,003,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3. 6. 9.까지 관리실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3,073,079원, 2012. 2. 26.부터 2013. 7. 5.까지 물품보관창고 관리장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2,419,147원, 2012. 5. 31.부터 2013. 7. 5.까지 물품보관창고 직원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1,629,835원, 2012. 5. 14.부터 2013. 7. 5.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G의 퇴직금 1,698,93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8,820,991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호사실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