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53,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7. 4.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약품 등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입차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매일 아침 8시에 피고 회사로 출근하여 카드체크기로 출근확인을 한다음 피고 회사 담당자로부터 배송지시를 받아서 매일 1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배정된 지역의 약국 등에 의약품을 배달하였고, 오후 6시 이전에 배달을 마친 경우에는 피고 회사로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배달종료시간이 오후 6시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퇴근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표식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 고가 의약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의 외부에는 '의약품 운송차량' 및 '(주)지오팜'이라는 표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송차량의 위치를 피고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차량용 GPS를 장착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회 의약품 배송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분기별로 의약품 관련 평가를 받았으며, 월 1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서 매월 급여 이외에 유류비, 톨게이트비, 중식대 5,000원과 매월 1회 엔진오일교환 등 의약품 운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상조회비로 5,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의약품을 배송하다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 중 매월 상조회비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1) 2009. 7. 및 2009. 8.에는 1,795,000원, 2) 2009. 10.부터 2010. 2.까지는 2,045,000원, 3) 2010. 3.부터 2011. 2.까지는 1,945,000원, 4) 2011. 3.부터 2012. 2.까지는 2,045,000원, 5) 2012. 3.에는 2,240,000원, 6) 2012. 4. 및2012. 5.에는 2,175,000원, 7) 2012. 6.에는 2,145,000원, 8) 2012. 7.에는 2,205,000원, 9) 2012. 8.에는 2,235,000원, 10) 2012. 9.부터 2012. 11.까지는 2,175,000원, 12) 2012. 12.에는 2,415,000원을 각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실질상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원고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부당하다.
가사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어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은 원고와 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의 근로자가 받은 임금 상당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기간은 12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1개월 전에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 원고가 배달하는 코스를 다음 사람이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을 1년 이내 다음 재계약시까지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원고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매일 피고 회사 사무실에 8시까지 출근하여 출근 확인을 한 다음 피고의 배송지시에 따라서 특정한 지역 및 거래처에 의약품을 배송하면서 수시로 배달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여 그에 대한 확인과 지시를 받는 등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일방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서 수행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의약품을 운송하여 배달하는 대가로 운행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정규 직원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유니폼을 착용하였고, 원고의 배달차량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배달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차량용 GPS가 장착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의약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교육이나 평가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의약품 배송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체운행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원고는 오로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의약품 배송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다른 영업장에서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⑦ 결국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원과 비교할 때 배송차량을 제공받 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차량에 대한 보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원과 비교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크게 차이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고, 피고가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원고와 피고 간 근로관계의 실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어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관련 규정
판단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예정한 적법한 퇴직금 제도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은 다음 금원과 같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92일
평균임금 산정대상 급여 총액 : 6,780,000원[= 4,360,000원(2012년 10월, 11월분 각 2,180,000원) + 2012년 12월분 2,420,000원)]
1일 평균임금 : 73,695원(= 6,78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퇴직금 : 7,753,117원(= 73,695원 × 30일 × 128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은 원고와 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의 근로자가 받은 임금 상당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이 원고와 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의 다른 근로자가 받은 임금 상당액이 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및 상계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53,1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심학식 최현정
각주1) 2011. 3. 2.자 지입차량용역계약서에는 2,0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