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96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5. 21. 대전 서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구분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성원인 회원으로 하고, 상가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상가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들로 구성된 D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상가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1. 4. 27.부터 운영위원회에 입사하여 총무 및 사무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를 위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13. 퇴직하였다. 위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 및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원고 1명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