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2. 5. 21. 대전 서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구분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성원인 회원으로 하고, 상가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상가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들로 구성된 D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상가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4. 27.부터 운영위원회에 입사하여 총무 및 사무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를 위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13. 퇴직하였다. 위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 및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원고 1명이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71,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판단
근로제공기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내지 11, 13, 14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4,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운영위원회의 인적·물적 요소를 포함한 권리·의무 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던 이 사건 상가 점주들이 발기인이 되어 피고를 설립한 것으로 그 목적, 조직 및 구성원이 운영위원회와 대동소이하다. 특히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규약의 경우 그 제·개정일이 피고 설립 이전인바, 운영위원회의 관리규약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운영위원회와 달리 이 사건 상가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게 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상가의 질서유지, 홍보업무 등 양자의 업무 범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운영위원회의 사무실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피고가 현재 운영하는 홈페이지(E) 역시 종래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던 홈페이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버스음성광고의 경우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2. 3. 10. 주식회사 플라밍고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고 기간이 피고 설립 이후인 2013. 3. 9.까지 이어진바, 위 계약상 급부를 받는 당사자가 운영위원회에서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설립 전후로 중단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설립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 산정을 위한 기초인 근로제공기간은 원고가 운영위원회에 입사한 2011. 4. 27.부터 퇴직일인 2015. 3. 13.까지로 보아야 한다.
급여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간 월 급여는 18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가 16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구체적인 계산
위 인정사실 및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는 2011. 4. 27.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5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5. 3. 19.까지는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근로제공기간 : 2011. 4. 27.부터 2015. 3. 13.까지
급여 : 월 1,800,000원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5,400,000원(월 1,800,000원 × 3개월)
1일 평균임금 = 약 60,000원{= 5,400,000원(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90일(퇴직 이전 3개월간 근무일수 90일)}
2011. 4. 27.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 약 1,516,438.35원[= 평균임금 약 1,800,000원{= 60,000원(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615일 ÷ 365일 × 0.5]
2013. 1. 1.부터 2015. 3. 13.까지의 퇴직금
= 3,955,068.49원(= 평균임금 약 1,800,000원 × 재직일수 802일 ÷ 365일)
퇴직금 합계 : 5,471,507원(= 1,516,438.35원 + 3,955,068.49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471,5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5. 3. 13.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각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령에 정한 사유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그로써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9603
판결선고
2017. 7. 14.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