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33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 등 합계액이 690,566,267원으로 매우 많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를 맡기 전부터 회사가 이미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서 상당한 금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