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82
판결선고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32,596원 및 퇴직금 7,252,531원, 2015. 12. 2.부터 2016. 9. 13.까지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10,000원, 2013. 6. 3.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583,300원 등 합계 21,378,427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내역(E),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D),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