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73,2017
판결선고
2018. 2.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473』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F 및 G(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16. 12. 31.까지 위 G(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213,000원 및 퇴직금 25,874,710원 합계 32,087,710원, 2015. 5. 26.부터 2016. 12. 31.까지 위 G(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633,320원 및 퇴직금 6,111,535원 합계 22,749,85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42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F 및 G(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7.부터 2017.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2월분 임금 2,577,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금 59,685,34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2017고단3422』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F 및 G(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6. 12. 31.까지 위 G(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만원 및 퇴직금 21,990,767원 등 합계 36,990,767원, 2010. 5. 19.부터 2016. 12. 31.까지 위 G(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611,05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