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13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