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41
판결선고
2018. 5.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금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 5.월분 임금 2,788,281원, 2017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2,256원 합계 2,960,5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2017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783,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를 2017. 5. 2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1, 3”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6,9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식당을 멋대로 운영하여 식당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B은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대부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식당사업 관련하여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공금을 착복 또는 횡령하여 피고인의 식당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정도의 귀책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인 E,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예외사유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지급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B을 2017. 5. 2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B은 “G으로부터 985,000원”을 피고인의 식당사업 관련하여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E 냉장고값을 입금해 달라는 명목으로 98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B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제5호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및 종업원 수, 귀책 사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추상적인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B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