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75
판결선고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7. 7. 1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887,372원, 2017. 5월 임금 1,847,372원, 2017. 6월 임금 1,798,282원, 2017. 7월 임금 580,091원 등 임금합계 5,113,117원과 2017. 1. 24.부터 2017. 7. 1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F의 2017. 4월 임금 827,198원, 2017. 5월 임금 1,788,958원, 2017. 6월 임금 1,741,508원, 2017. 7월 임금 561,776원 등 임금합계 4,919,44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0,032,5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1. 13.부터 2017. 7. 1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6,246,9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
진정서(F,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