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39
판결선고
2018. 2.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2015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고용센터 E과에서 전산입력원으로 2009. 2. 2.부터 2016.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697,6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벌금형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F과 합의하에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단순히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자유의사에 기초한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26면)만으로는 F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월 급여에서 1/12를 공제하여 적립하였다가, 다음 연도 초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을 뿐, 이를 요구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F에 대한 녹취서, 5면, 6면 등)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해 왔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