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5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2. 주식회사 원봉(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위탁받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전남 여수공항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0. 2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전남2017부해20,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36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은 원고의 재심신청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서는 2017. 7. 17. 원고의 재심신청대리인인 공인노무사 B의 주소지인 세종특별자치시 C에 등기(등기번호 D)로 배달되어 B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원고의 재심신청대리인으로서 재심신청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 B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2017. 7. 17.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재심판정서 정본 송달일인 2017. 7. 17.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