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2016. 1. 27. 참가인이 운영하는 D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채용되었다가 2016. 4. 30.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은 2016. 6. 15, 원고 B는 2016. 6.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9.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6. 4. 30.자 해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경북2016부해319, 335(병합)].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9.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이 사건 펜션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101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펜션에는 원고들, E 부부, F 등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참가인은 2016. 4. 30. 원고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는데도, 이 사건 펜션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제11조 제1,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한 제28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펜션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3,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펜션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펜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F과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F은 참가인으로부터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일 뿐, F을 이 사건 펜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F을 이 사건 펜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더라도,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참가인은 E 부부를 이 사건 펜션의 새 관리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E 부부의 근로기간이 중복된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2016. 4. 30. 해고되어 E 부부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16. 1. 27.경부터 2016. 3. 2.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점, 원고 A은 2016. 4. 29. 이사비용 100만 원을 받고 2016. 5. 1.까지 이 사건 펜션 관리실에서 퇴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2016. 4. 30.경 관리실에서 퇴거하였을 뿐 2016. 3. 3.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지는 않은 점 및 이 사건 펜션의 규모(1, 2층 각 주택 72.6㎡)나 원고들이 작성한 업무일지(갑 제7호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E 부부가 2016. 3. 3. 이후 함께 근무한 기간은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